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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· 금융
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는 비과세만능통장?

by zahard 2015. 8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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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비과세만능통장인가?


얼마전 정부에서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


저성장/노령화에 경기악화로 인해 자산형성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서비스입니다!

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는 금융상품이라기 보다는

여러가지 금융상품을 한군데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말그대로 종합계좌입니다!



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는 

기존의 재형저축과는 달리 

펀드,ELS, 예/적금 등을 동시에 나누어서 관리하고

세제혜택까지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!

기존의 비과세 금융상품들이 

금리연동형 상품이나 보험상품에 국한되었던 것과는 달리

투자상품인 펀드/ELS까지 확대된 것이 새롭습니다!

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는 이미 영국, 일본 등의

국가에서 이미 있는 제도입니다.



  

비과세혜택! 

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가 가장 주목받는 것은 비과세 혜택입니다!

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더라도 만기시에는 15.4%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하지만

ISA에 가입하면 이 세금이 면제됩니다.


단, 조건은 5년동안 유지해야 합니다!

이 기간동안 예금/적금에서 펀드나 다른 파생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은 가능합니다.

이것이 바로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!





완전한 비과세는 아니다?


실질적으로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전체가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!

총 수익의 20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되고 

나머지 수익은 9.9%(지방세)의 세금을 떼갑니다!


물론, 15.4%의 세율보다는 낮은 세율입니다!


누구나 가입할 수 없다!


년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 

또한, 가입 시점 기준 전년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 

가입 시점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라도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가입할 수 있고 연령 제한은 없습니다.


유의사항!!

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는 년간 2천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.

또한, 기존의 재형저축! 소득공제연금/펀드 등과 중복 혜택이 없습니다.

만약, 이러한 상품에 연간 300만원 정도를 저축하고 있다면 ISA에는 1,700만원까지 밖에 납입 할 수 없습니다.

그리고, 중도에 해지하면(5년 경과전) 200만원 비과세 혜택은 사라집니다!


장기적인 저축플랜을 가지고 적금/펀드 등 안전성 자산가 투자형 자산을 관리하기엔 더 없이 좋지만

다른나라와 비교했을때 어느정도 제약이 있으니 잘 판단해보고 가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. 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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